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화해, 조정 (소송 외 조정), 중재, 소송의 네 가지가 있다. 여기서 조정은 법원 중재가 아니라 소송 외 중재를 의미하며 법원 조정은 소송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화해의 본질은 사실 두 글자, 즉 협상이다. 그러나 화해는 쌍방의 협의에 속하며 중재와는 다르다. 조정은 삼자가 진행하며 중립적인 제 3 자가 주관한다. 그러나 화해와 조정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 화해와 조정의 결과는 모두 쌍방의 자율적인 결과이다. 중립적인 제 3 자가 있더라도, 그것의 역할은 단지 주재일 뿐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다. 중재와 소송은 효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결과를 낸 후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에 제한이 있다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적용 범위가 좁다는 전제가 있다. 중재는 재산분쟁만 해결할 수 있고 소송은 인신관계와 재산관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중재는 전문 중재위원회의 주재하에 진행되며, 소송은 여전히 인민법원의 주재하에 진행된다.
민사분쟁이란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평등주체 간에 발생하는 사회분쟁 (징계성) 을 말한다. 민사분쟁은 법률분쟁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민사법률 규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다. 민사주체는 민사법적 의무규범을 위반하고 타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하여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분쟁을 야기한다.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므로 이 이념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민사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 조는 법에 따라 민사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