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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옳지 않은 것은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소비자 사기에 속한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과 국가공상총국' 소비자 권익침해 처벌법' 에 따르면 경영자의 행위가 소비사기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리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경영자와 소비자 거래는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진실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 73 호 제 16 조-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처벌 방법. 경영자는 본 방법 제 5 조 (1) 항부터 제 (6) 항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지 않는 것은 사기행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경영자는 이 방법 제 6 조, 제 13 조 (7) 항 ~ 제 10 항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기행위에 속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3 배로 배상해야 하며, 500 원 미만의 것은 500 위안이다. 신소법은 소비자 사기의 3 배 배상이 최저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법정 징벌적 배상은 소비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저치일 뿐, 소비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