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 73 호 제 16 조-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처벌 방법. 경영자는 본 방법 제 5 조 (1) 항부터 제 (6) 항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지 않는 것은 사기행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경영자는 이 방법 제 6 조, 제 13 조 (7) 항 ~ 제 10 항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기행위에 속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3 배로 배상해야 하며, 500 원 미만의 것은 500 위안이다. 신소법은 소비자 사기의 3 배 배상이 최저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법정 징벌적 배상은 소비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저치일 뿐, 소비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