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후 10 일 이내에 사고 책임 확인을 해야 한다. 법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탐사현장 날부터 10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검사 감정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인원의 심신 상태, 인신상해, 시신, 차량 및 속도, 흔적, 물품, 도로 상태 등에 대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전문 기술자와 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에 검사 검증을 의뢰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검사 및 평가는 2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합니다. 연기해야 할 경우, 구역을 세운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10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 감정 기한이 기한을 초과한 경우, 반드시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규에 따르면 사고 차량 판매를 숨기는 것은 불법이다. 즉 우리가 속칭 위법행위라고 부르는 것이다. 소비자의 경우, 만약 판매자가 사고차를 숨기고, 판매자는 중대한 거래를 숨길 책임이 있으며, 계약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들은 반품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합격, 교통사고 처리가 완료되면 거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