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째, 공무원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무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높은 자질의 공무원 대열을 건설하고, 근정청정을 촉진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공무원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 행정 편성에 통합되며 임금 복지는 국가 재정이 부담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 3 조 공무원의 의무, 권리 및 관리는 본 법이 적용된다. 법은 공무원 지도자 구성원의 발생, 임면, 감독 및 판사, 검사의 의무, 권리 및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공무원 제도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의 기본 노선을 관철하고 간부 양성에 관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고 당 관리 간부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5 조 공무원 관리는 공개, 평등, 경쟁, 우등 원칙을 고수하고 법정 권한, 조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제 6 조 공무원 관리는 감독과 구속, 격려와 보장을 병행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 7 조 공무원의 임용은 인현과 덕재를 겸비한 원칙을 고수하고 업무 실적을 중시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공무원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하여 관리 효율성과 과학화 수준을 높였다.
제 9 조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 조 중앙공무원 주관부는 전국 공무원의 종합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공무원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공무원 종합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상급 공무원 주관 부서가 하급 공무원 관리 업무를 지도하다. 각급 공무원 주관 부서가 동급 공무원 관리 업무를 지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