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어떻게 약물 불량반응을 보고합니까? 1. 환자는 시중 약국에서 구매한 약품을 사용한 후 약품불량반응이 나타났다. 환자는 원래 약국 책임자에게 해당 정보를 보고하고 약국에서 통일보고를 책임져야 한다. 주치의가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2.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약을 복용한 후 나타나는 약품불량반응: 1 외래 환자는 의사나 약학과 약사에게 직접 반영한 후 약학과에서 통일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2) 입원 환자는 주치의나 간호원이 정보를 수집한 후 병원 약제과에 보고한다.
의료기관이 약품 불량반응을 어떻게 보고하고, 조직 관리 메커니즘: 의료기관 약품 불량반응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일반적으로 약학과 또는 임상약학과에서 전임 ADR 감시원 (직함이나 직무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음) 을 설립하는데, 임상약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의 다른 아르바이트 감시원은 각 부서의 외래 클리닉과 병실에 분산되어 있으며, 모두 병실에 있는 의사, 간호사 또는 임상 약사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 불량반응
1, 인체에 해로운 부작용. 예를 들어 아트로핀은 위장 경련으로 인한 구강 건조를 완화하는 데 쓰인다.
2. 독성 반응. 불면증, 이명, 빈혈, 간 기능 손상 등.
3, 알레르기 반응.
4. 세 가지 효과. 기형, 돌연변이, 발암 등.
5. 유산 효과.
2 차 반응.
법적 근거: 약물 부작용 보고서 및 모니터링 및 관리 조치
제 15 조 의약품 생산 경영 기업과 의료기관은 국가 약품 불량반응 모니터링 정보망을 통해 약 관련 불량반응을 보고해야 한다. 온라인 보고 조건이 없는 경우 종이 보고서를 통해 현지 약품 불량반응 감시기관에 보고하고 현지 약품 불량반응 감시기관이 대신 인터넷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은 진실하고 완전하며 정확해야 한다.
제 16 조 각급 약품 불량반응 감시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약품 불량반응 보고 및 모니터링 데이터를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17 조 의약품 생산경영업체와 의료기관은 약품감독관리부, 보건행정부, 약품불량반응 감시기관에 협조해 약품불량반응이나 집단불량사건을 조사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8 조 의약품 생산 경영 기업과 의료기관은 약품 불량반응 보고서와 모니터링 서류를 건립하고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