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의 주요 목적은 공익, 즉' 공공복지' 를 보호하는 것이고, 사법은 개인이나 사적 이익, 즉' 사적 이익' 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법이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공익, 우선 사주체의 특수한 이익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다른 이익의 밸런서로, 다른 이익이 충돌할 때 정부가 규제와 개입을 실시하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핑계로 작용한다. 실제 상황에서 공법이 보호하는 공익은 각종 사회의 동일한 주체 간의 질서, 안전, 정의, 자유 등 인류의 기본적인 생존 가치와 제도 환경으로 나타난다. 사법주체는 사법이 조정한 사회관계 분야에서 자신의 독립된 사익을 찾는다. 재산 이익과 인신이익을 포함한다. 국가를 관리자로서, 재산 소유자로서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가 사법의 특수 주체로 등장할 때, 예를 들어 국가 이름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소유되지 않은 재산을 받아들이거나 상속되지 않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국익이 아니라 사법상의 사적 이익으로 남아 있다. 이는 국가의 여러 법적 신분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