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중국 인민교육법에 따르면 시민들은 민족 인종 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있다.
중국 인민교육법에 따르면 시민들은 민족 인종 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이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법 제 12 조는 적령아동, 소년이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 근처에서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일하거나 거주하는 곳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 분석: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모든 시민은 교육권의 주체이며, 모든 시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교육권이 침해된다면,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의무교육의 경우, 만 6 세 이상의 모든 어린이는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가 학교에 보내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6 조 중국인민과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4 조 * * *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제 11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입학을 위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에게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8 조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법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비판교육을 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