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32 조에 따르면,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은 원칙적인 규정일 뿐 구체적인 사례가 더 중요하다.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민사배상 문제는'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에 따르면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장례비.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총 금액을 6 개월로 계산하다. 2. 부양 가족의 생활비.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에 따라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사망 보상금.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계산에 따르면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배상권자는 거주지 또는 자주 거주하는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이 피소 법원 소재지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거주지 또는 정규 거주지와 관련된 기준에 따라 상해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 부양인의 생활비에 관한 계산 기준은 전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4. 정신적 피해. (피해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에 따라 결정된다. (5) 교통비, 숙식비 등.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