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남자가 여부하를 괴롭히다가 회사에서 제명된 것은 분명 사회공덕에서 나온 것이다. 여성을 존중하는 것은 사회도덕의 일부이며, 음탕하거나 성희롱하지 않는 것은 사회도덕보다 우월하다. 사실, 이 남자의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한 괴롭힘은 사회 도덕을 위반했습니다. 즉, 사회 공공 질서의 일부입니다. 남자가 회사 질서 위반으로 해고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여성들에게 항상 자신을 보호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일부 비참한 남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남자의 행위는 음탕한 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여성이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면 인신상해가 없어 그에 상응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현재 그 남자는 성희롱 여성 직원일 뿐이다. 만약 남자가 공공장소나 반공공장소에서 여부하 직원을 신체적으로 음탕하게 한다면, 그 남자는 음탕한 범죄, 즉 음탕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남자가 음탕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여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성추행이 종종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자의 행동이 음란한 범주를 넘어 주관적으로 여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면 강간죄로 의심될 수 있다. 남자의 성희롱을 보면 회사나 사회가 그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강간죄가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으로 여자와의 성관계를 원하는 것은 괴롭힘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행위가 주관적인 행위와 일치한다면 강간죄로 의심될 가능성이 높다. 기수와 미수에 관해서는 범죄 효과에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남자는 먼저 사회공덕을 위반했으며, 행동이 더 나쁘면 음탕한 범죄나 강간죄를 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