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및 운영 단위는이 법 및 기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완전한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및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안전 생산 자금, 자재, 기술 및 인력에 대한 투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 표준화 및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안전 위험 분류 통제 및 숨겨진 위험 문제 해결을위한 이중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위험 예방 및 해결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 수준을 향상시켜야합니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무원 응급관리부는 본법에 따라 전국 안전생산에 대한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본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교통,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수리, 민항 등 관련 부서는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신흥업과 분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업무와 비슷한 원칙에 따라 감독 관리 부서를 확정한다.
비상관리부와 관련 업종, 분야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부서를 통칭하여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서로 협조하여 공동 관리, 정보 공유, 자원 활용,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안전생산법 제 3 조 안전생산은 당의 지도자를 견지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