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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금 방문 신청 절차
우리나라' 감옥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친족과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 범죄자들은 보통 한 달에 1 번, 한 번에 30 분에서 한 시간씩 만난다. 교도소는 관대한 범죄자와 특수한 상황이 있는 다른 범죄자들을 돌보고 회견 횟수를 늘리고 회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나야 할 범인은 매달 편지를 보낼 때 만남을 요구한다. 중대 간경은 편지를 가지고 면회 통지를 보내며 면회 대상자가 지정된 날짜에 감옥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 구금 방문 절차:

(1) 구금자를 만날 때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피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구치소 민경은 회견인원의 관련 증명서와 증빙증을 검사하고, 회견인원 등기표를 작성하고, 제때에 안배를 해야 한다.

(b) 구금자를 만나는 것은 구금 시설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행되어야하며 "구금 시설 회의 관리 규정" 을 준수해야합니다.

구금자를 접견하는 횟수는 일반적으로 두 번을 넘지 않으며, 매번 회견 인원은 세 명을 넘지 않고, 회견 시간은 30 분을 넘지 않는다. 만약 특별한 상황이 비회의일에 회의를 하거나 회의 수, 수, 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간수소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는 횟수와 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정상 근무 시간에 피구금자를 만나야 한다. 회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치소는 경고를 주거나 회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회견이 끝난 후 구치소는 구금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한 후 구금실로 돌려보내야 한다. 구금자나 친지들의 신청을 통해 조건부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원격 동영상 회견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할 수 있다.

행정 구금자를 면회하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뷰 대상: 구금자의 가까운 친척 (부모, 부부, 자녀, 형제자매 등). ) 및 단위 책임자는 신분증이나 단위 소개서에 의거하여 구치소에 가서 구금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회견 횟수: 각 구금자는 구금 기간 동안 그의 가까운 친척을 한 번만 만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회의 전에 반드시 회의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각 면접 시간은 10 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인원수는 3 명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용돈, 옷, 일용품, 교육용품 등만 있습니다. 회의 중에 보낼 수 있습니다. 과일, 담배, 술, 요리, 음식 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다. 면접관이 보내온 물품은 반드시 당직 민경 검사를 거쳐야 구금실로 반입할 수 있다. 위험물과 금지품을 휴대하여 구금실에 들어가는 것을 엄금한다.

4. 변호사가 구금자를 만날 때, 해당 로펌의 소개서, 변호사 집업증명서, 구금자 또는 그 가족의 위탁서 또는 사건 처리 기관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행정구금형을 선고받은 후, 사람들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은 면회할 수 있다. 행정 구금의 면회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가족들이 신청한 신분증, 거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필요한 옷을 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구금자를 방문하다. 방문마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면회 기간에는 구치소의 규정에 협조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구금 시설 조례 제 26 조

구금 센터는 구금자들이 구속 기간 동안 만날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구금 시설에서 만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소지하여 정해진 시간에 구치소 회견구에서 진행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피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