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침해는 침해라고도 할 수 있다.
침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일반 침해 행위는 행위자가 잘못에 따라 타인을 직접 해치는 행위이므로 민법의 일반 책임 조항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2. 특별침해행위는 행위자는 잘못이 없지만 민법특수책임조항이나 특수민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책임이다.
3. 재산권 침해와 지적재산권 중의 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 침해.
4. 인신권리 침해, 타인의 신체와 심리를 침해하는 행위 포함.
5, 단독 침해, 침해자는 한 사람의 침해 행위일 뿐이다.
6.* * * 두 명 이상의 침해자가 있으며, 침해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7. 적극적인 침해 행위는 적극적인 행동의 형태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8. 비침해권이란 소극적 부정행위 형식으로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침해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이 저작권법에 따라 누리는 인신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계약 의무 위반에 직접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약으로만 간주되고, 행위자는 위약 책임을 진다.
저작권 침해 또는 저작권 관련 권익을 구성하는 것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는 위법이다. 저작권법은 시민, 법인 또는 특정 자격을 가진 불법인 단위가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익을 향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사람의 상대적 의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바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법이 다른 사람의 상대적 의무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 행위는 없을 것이다.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작품이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으로 통제할 수 없는 행위는 저작권법의 침해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