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원심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며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2. 제 1 심 사건이라면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대해 상소하고 항의할 수 있다. 만약 2 심 사건이거나 상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제기한 사건이라면, 2 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판결과 판결은 종국이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256 조
둘째, 사법감독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재심을 결정하고 원고는 고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대법원의 사법해석도 원심 원고가 재심 사건의 일부 또는 전체 소송 요청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철회 신청은 원심 원고가 법에 따라 자신의 법정 항소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다. 원심 원고의 철회 신청이 사실이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 법원은 원심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심 판결도 철회로 간주한다. 원심 판결이 확실히 틀렸다면, 오류 수정 역할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원심 원고는 항소권을 강제로 박탈당할 것이다. 또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사건이 철회 된 후 사회적 효과가 더 좋고 당사자들은 더 이상 소송과 방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원심 인민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은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원래는 제 1 심 사건이었는데,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대해 상소하고 항의할 수 있다. 만약 2 심 사건이거나 상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제기한 사건이라면, 2 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판결과 판결은 종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