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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성질은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질환이 간호비를 받는지 여부다.
법률 분석:' 노동부 사무청 산업재해 근로자 수급료 조건 승인' (노동부 306 호) 규정에 따르면' 기업노동장애근로자 간호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노선자 28 호) 와' 노동부 사무청' (노동부 사무청)' 노동부 장애인 근로자 수급료 조건 승인' (노동부/KLLL) 장애등급과 간호의존도는 현급 이상 노동감정위원회가 노동부, 보건부, 중화전국총노조가 반포한' 업무상 및 직업병 근로자 장애도 감정기준 (시범)' (노보자 제 6 호) 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의존도는 식사, 몸부림, 대소변, 옷 입기, 세수, 스스로 움직이는 5 가지 상황에 따라 완전 간호의존, 대부분의 간호의존, 부분 간호의존으로 나뉜다. 간호 의존의 조건은 장애 정도 감정 기준으로 대체할 수 없다. 장애 정도에 대한 감정 기준은 장기 손상, 기능 장애, 의료, 간호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분류하는 것이다. 3 급 이상 장애로 판정된 사람은 반드시 간호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간호비를 받을 수 있다. 3 급 이상 모두 간호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 급 이하의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스스로 돌볼 수 있고, 간호비를 받을 수 없다. 장애 정도가 변하면 노동감정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장애 평가를 실시하고, 제때에 장애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6 조: 고용인이 산업재해직원에게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증명서를 회수하고, 경영기관에 산업재해보험관계 종료 수속을 의뢰한다. (1) 산업재해노동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 고용인과의 노동관계를 서면으로 해지하는 경우 (2) 고용인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5 조 (2) 항, 제 3 항, 제 4 항 규정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한다. (3) 7 ~ 10 급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노동관계를 해지한다. (4) 고용주가 파산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한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이 결합되어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5 ~ 30 개월 시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그중 5 학년 30 개월, 6 급 25 개월, 7 학년 20 개월, 8 학년 15 개월, 9 학년 10 개월, 10 학년 5 개월입니다. 본 조 제 1 항 (1) 의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는 법정 퇴직 연령 5 년 이상 (5 년 포함) 에서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5 년 미만, 연간 공제 총액의 20%, 최대 총액의 9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퇴직 수속을 마친 산업재해직자는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