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6 조: 고용인이 산업재해직원에게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증명서를 회수하고, 경영기관에 산업재해보험관계 종료 수속을 의뢰한다. (1) 산업재해노동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 고용인과의 노동관계를 서면으로 해지하는 경우 (2) 고용인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5 조 (2) 항, 제 3 항, 제 4 항 규정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지한다. (3) 7 ~ 10 급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노동관계를 해지한다. (4) 고용주가 파산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한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이 결합되어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5 ~ 30 개월 시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그중 5 학년 30 개월, 6 급 25 개월, 7 학년 20 개월, 8 학년 15 개월, 9 학년 10 개월, 10 학년 5 개월입니다. 본 조 제 1 항 (1) 의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는 법정 퇴직 연령 5 년 이상 (5 년 포함) 에서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5 년 미만, 연간 공제 총액의 20%, 최대 총액의 9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퇴직 수속을 마친 산업재해직자는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