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자 사망 처리 규정" 제 7 조 구금자가 사망한 후, 초보적으로 정상적인 사망으로 확정된 공안기관은 즉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a) 구금자 사망 15 일 이내의 원본 CCTV 를 보관, 검사, 촬영해 사망 현장 사진과 비디오를 보호, 검사, 촬영한다.
(2) 필요한 경우 같은 감방의 구금자들에 대해 분산 또는 오프사이트 구금, 심문 방식을 취한다.
(3) 구금, 순찰, 감시, 징계직에서 사망 구금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찰, 의사에게 문의하고 조사한다.
(4) 입원 등록, 건강 검진 등록, 민경 담화 교육 기록, 앉은 달 또는 기기 사용 승인표, 병력 등 사망과 관련된 장부와 기록을 보관, 열람한다.
(5) 사망 구금자의 유물을 등록하여 봉인한다. (6) 시체 형태를 검사하고, 시체를 찍고, 녹화한다.
(7) 조직 사망 원인 확인.
구금 시설에서 구금자의 권리와 의무
구금 센터 구금자의 권리와 의무:
1. 구금된 범죄 용의자는 인민검찰청에 변호인이나 법률 원조를 의뢰할 수 있다.
2.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인과 만나 통신할 수 있다.
3.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구금 기한이 만료될 때 강제조치 변경, 구금 필요성 검토, 석방 요청 또는 강제조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4.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자에게 구타, 체벌, 학대, 강제수단 불법 사용, 감금 등 인신권리 침해 행위는 인민검찰원에 기소될 수 있다.
5.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병에 걸렸을 때 제때에 치료를 받을 권리
6.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정보 유출, 누비 공급 등 소송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