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따르면,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제 56 조 민사소송법 제 70 조에 규정된' 증인은 확실히 출두하기 어렵다' 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a) 노령, 허약 또는 행동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
(2) 특수직은 확실히 자리를 떠날 수 없다.
(c) 도로가 특히 길어서 교통이 법정에 출두하기 불편하다.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e) 기타 특수한 경우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전항의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은 서면 증언이나 시청각 자료를 제출하거나 양방향 시청각 전송 기술을 통해 증언할 수 있다.
2. 제 69 조 다음의 증거는 단독으로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나이와 지능 상태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한다.
(2)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과의 증언
(3) 의심스러운 시청각 자료;
(4) 원본, 원본과 확인할 수 없는 사본, 복제품
(5)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57 조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며 자신이 느낀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만약 증인이 농아인이라면, 그는 다른 방법으로 증언할 수 있다. 증인은 증언할 때 추측성, 추론성 또는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8 조 판사와 당사자는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증인이 재판을 청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인에게 물어볼 때, 다른 증인은 출석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증인의 대질을 허락할 수 있다.
제 59 조 전문가 증인은 법정에 나가 당사자의 문의를 받아야 한다. 감정인은 확실히 특별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질문에 서면으로 대답할 수 있다.
제 60 조 당사자는 법정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 조사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증인, 감정인, 조사인에게 위협, 모욕 또는 부당하게 증인을 인도하는 말과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물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