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액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인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에 처한다.
2.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인 경우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액 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7 년 이상 징역, 벌금형;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처벌 기준은 일반적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가짜 약을 사면 국가 관련 기관에 들키거나 시민에 의해 신고되면 상황이 사실이라면 판매액에 따라 처벌한다. 판매액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며 판매액 50% 의 벌금으로 2 년 이하의 징역에 직면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40 조 가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품에 도핑, 혼입, 허위 사실, 차차 충전 또는 불합격 제품으로 자격을 갖춘 제품으로 가장한 제품, 판매액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또는 단벌금 50 만 원 이하.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액 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7 년 이상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 벌금; 판매액 200 만 원 이상, 징역 15 년 또는 무기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51 조 정신손해배상 책임을 맡고 있는 경영자는 모욕, 비방, 신체 수색, 인신자유 침해 등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 심각한 정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피해자는 정신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9 조 인신피해 책임을 맡고 있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