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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법적 주관성:

고용인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때 n 1, 임금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공 임금 명부),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N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증' 과' 서비스증' 을 발급한다. N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등록 양식" 및 기타 고용 기록 N4. 출석 기록 N5. 다른 노동자들의 증언 등. N 실천에서 사실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 예를 들면 업무원이 서명하고 고용인 단위 공인을 찍는 계약, 노동자가 고용인을 위해 처리한 일, 예를 들면 노동자가 서명하고 고용인 단위 공인을 찍는 합의, 근로자의 명함 등이 있다. N 위의 증거를 수집 한 후 노동 중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의 노동관계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불하고 근로자가 전문노동을 제공하여 형성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회사에서 일하고, 회사 관리를 받고, 회사도 그에 상응하는 노동 보수를 지급한다면, 당신과 회사 사이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노동관계가 존재한다. (존 F. 케네디, 일명언) 그러나 두 배의 임금을 주장하려면 먼저 너와 회사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노동관계 건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것은 노동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을 충족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동시에, 통지는 또한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때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임금 지급 명부), 각종 사회보험 납부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회사와의 노동관계를 증명하고 싶다면 임금영수증, 출석카드, 취업증, 채용 등기표 등의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동료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