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일반비자와 착지사인은 매우 편리하지만 통과비자는 훨씬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태국 주중대사관에 미리 가서 처리해야 하는데 태국에서는 즉석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태국 정부는 태국에서만 제 3 국으로 통과되는 사람 또는 제 3 국에서 태국을 경유하여 돌아오는 중국인 관광객은 반드시 통과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과 비자 목적: 제 3 국을 통과하거나, 경기 대회에 참가하거나, 선원이 된다.
제출해야 할 자료:
1. 신청자가 있는 기관이나 고용주가 발급한 보증서 (영어 또는 태국어), 단위 도장, 보증인 이름 포함 보증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직위, 자세한 연락처, 태국에서의 체류 목적 및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3 국 유효 비자 (필요한 경우);
예금 증명서;
4. 왕복 항공권-여행 일정을 확인합니다.
참고: 신청자가 1 년 이내에 여권을 교체했다면, 오래된 여권의 원본을 제공해 주십시오.
참고:
1.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제출하고 완전한 비자 신청서 및 여권 크기 사진 (2 인치 흰색 바닥 또는 파란색 바닥) 을 작성해 주세요.
2. 출입국 관리원은 태국 입국객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무작위로 점검한다.
통과는 제 3 국을 경유하여 그 나라로 가는 것을 가리킨다. 한 나라의 시민들은 국제여행을 할 때 목적지에 직접 도착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갈 때는 한두 나라를 거쳐야 결국 목적지 국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때 그 나라의 입국 허가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통과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과 비자라고 한다. 통과 비자의 규정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완화에서 엄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자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비자가 면제된다. 또 다른 규정은 정해진 시간과 범위 내에서 비자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기한과 범위를 초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자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6 조 국가는 대외 개방의 입안에 출입국 변방검사 기관을 설립했다.
중국 시민, 외국인, 교통수단은 대외적으로 개방된 항구에서 출입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서 승인한 장소에서 출국하고 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 인원과 교통수단은 출입국 변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구 금지 구역은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이 관리한다. 국가 안보와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인원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변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은 출입국 운송 수단에 실린 화물에 대해 변방 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세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는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공안부와 외교부가 출입국 관리의 필요에 따라 출입국 인원의 지문과 기타 바이오메트릭 정보를 보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외국 정부가 중국 시민 비자 발급 및 출입국 관리에 대한 특별 규정을 갖고 있다면 중국 정부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