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자들은 범행 전에 왕왕 엿보기 준비 활동을 한다. 범죄자들은 종종 어떤 신분과 명의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은밀히 관찰하고, 사람의 활동 법칙을 파악하고, 범행 목표를 선택하고, 범행 방법, 탈출 경로 및 시기를 입력하고, 그에 상응하는 범행 도구를 준비한다. 범죄자들이 이러한 활동에 종사할 때, 그들의 행동과 개인적 이미지는 남김없이 드러날 것이다. 입건 후 수사 용의자의 단서가 될 수 있다.
2. 파손 흔적이 흔하다. 범죄자들은 구멍을 파고, 자물쇠를 비틀고, 문을 차고, 창문을 깨고, 기와를 폭로하는 등 파괴적인 수단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면 파괴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방에 들어간 후, 종종 몇 가지 공구로 상자를 비틀어 자물쇠를 열고, 재물을 수색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상 흔적을 남기곤 한다.
절도 수법은 왕왕 습관적이다. 여러 차례 범행한 범인은 종종 비교적 정형화된 범죄 수법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같은 입실 방법을 선택하고 같은 범죄 도구를 사용한다.
4. 장물이 있으면 조사해야 한다. 절도 범죄의 목적은 어떤 재물을 얻는 것이다. 범행 후, 이 부동산들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약간의 낌새가 드러날 수 있다. 장물을 찾아 범인을 폭로할 수 있다.
절도 사건에 대한 형사 책임:
1. 형사처벌 등급제도: 절도사건의 형사책임은 엄격한 등급제도를 따른다. 재물을 훔치는 액수와 구체적인 줄거리에 따라 형법은 서로 다른 처벌 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절도액이 크면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줄거리를 가중시키는 고려: 법률은 도난당한 재물의 액수 외에 다른 가중 줄거리를 고려하여 형사책임의 정도를 결정한다. 여러 차례의 절도, 입실 절도, 총기 절도, 소매치기 등. , 모두 비교적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절도액이 거대하거나 특히 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비교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법제교육개조 목적: 절도죄의 형사책임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개조범죄자를 위한 것이다. 사법시스템은 형벌을 집행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교정,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의 조치를 결합하여 범죄자들이 잘못을 인식하고 사회에 재통합하고 재범죄율을 줄임으로써 형법의 예방과 교정의 이중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