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5 조 제 2 항의' 도시계획, 국토자원' 을' 자연자원',' 상공업' 을' 시장감독관리',' 환경보호' 를' 생태환경',' 환경보호' 로 수정했다 2. 제 18 조 제 3 항에서' 시공기간 동안 도시도로에 임시로 쌓여 있는 찌꺼기' 를 삭제하고 제 4 항으로 증액한다.' 시공기간 동안 도시도로에 임시로 쌓여 있는 찌꺼기는 제때에 청소해야 한다. " 셋. 제 23 조는 "(4)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피해 도시 녹화 및 시설 행위" 를 4 항으로 추가한다. 넷째, 제 31 조 제 1 항의' 도시와 농촌 계획' 은' 천연자원' 으로,' 부서' 는' 주관 부문' 으로,' 도시 마스터 계획' 은' 국토공간 계획' 으로 바뀌었다. 다섯째, 제 33 조 제 1 항의 "건설 프로젝트 예산에 필요한 자금 포함" 을 "건설 프로젝트 예산에 필요한 자금 포함" 으로 변경하고, 제 2 항에서 "도시 환경 보건 행정 주관부는 환경 위생 시설 지원 건설의 예비 설계 검토 및 완료 수용에 참여해야한다" 고 삭제했다. 6. 제 34 조 제 2 항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환경위생시설을 점유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고 개정했다. 제 35 조는 7 항으로 한 항목을 늘렸다. "(7)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도시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8. 제 37 조 제 2 항은' 마음대로 덤핑, 투척, 쌓기 또는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로 개정됐다. 9, 제 39 조 제 1 항의' 영업허가증' 이' 상응하는 자질' 으로 바뀌었다. 10. 제 48 조로 1 조를 추가합니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법률, 규정은 이미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제 48 조를 제 49 조로 바꾸고, 제 2 항'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도로에 오물과 오물을 직접 배출하고,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치우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고,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는 두 번째 항목을 삭제합니다. 항목 3 과 4 를 삭제합니다. 품목 5 ~ 9 를 품목 3 ~ 7 로 대체합니다. 12. 제 49 조는 제 50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에서' 환경위생시설을 무단 철거하거나 비준된 철거 방안에 따라 철거하지 않았다' 는 것을 삭제하고, 원시설 건설비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금액은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는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 2, 3, 4, 6 을 삭제합니다. 7 항은 3 항으로 바뀌었고, "본 조례 제 43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장소 애완동물 배설물을 제때 청소하지 않고, 시영 환경위생을 오염시키고, 시정을 명령하고, 오물을 치우고,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수정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 5 를 항목 2 로, 항목 8 부터 10 을 항목 4 부터 6 까지 바꿉니다. 13. 제 51 조로 1 조 추가: "본 조례 제 23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 규정 위반, 쓰레기 분류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투입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부피가 큰 폐기물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단위에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4, 제 50 조는 제 52 조로 바뀌어 "감찰기관" 을 삭제하였다. 15. 조례의 모든'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를'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로 통일적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조례의 개별 조문에 대해 문자 수정을 하고 조문 순서를 적절히 조정했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잔장시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