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구성하지 않다. 우선, 판매자에게 1000 원에 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 제 2 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손해 배상 청구 외에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 흠집이 있어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으며 공갈 협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둘째, 행위자가 직업위조인이라 해도 구매 시 상품에 품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매한 물건은 식품 범주에 속한다. 최고인민법원 사무청에 따르면 12 회 전국인민대 5 차 회의 제 5990 호 건의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식품의약품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3 조 규정: "식품의약품 품질 분쟁 발생, 구매자가 생산자, 판매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생산자, 판매자가 구매자가 식품, 약품의 품질 문제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항변은 인민법원이 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인민의 생명건강권 보호의 관점에서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위조하는 것을 알면서도 구매를 하고 이번 소송에서 배상을 요구할 때 인민법원은 가짜를 사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는 이유로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강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강관리원, 건강관리원, 건강관리원, 건강관리명언)
식품약품은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별하고 중요한 소비품이기 때문에 사법해석은 도랑유, 멜라민 분유, 독캡슐 등 일련의 주요 식품약품안전사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직업위조자들이 기한이 지난 식품약품을 구매하고 1000 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도, 여전히 그들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 제 2 항은 소비자들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나 손실 3 배의 손실을 배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