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생산자나 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배상액을 1,000 원 미만으로 늘리는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침해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자가 사기를 치는 경우 징벌적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금액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비의 3 배).
2.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침해 손해배상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두 배 이하) 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3.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에게 인신피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4. 경영자는 비방, 몸수색, 인신자유 침해 등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검사, 강제등 법 집행 조치를 실시하여 생산경영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