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는 고지의 역할만 할 뿐 행정처벌 결정서와는 달리 법적 효력이 없다.
1, 용지 이름이 다릅니다.
고지서의 전체 명칭은' 자동차가 규정에 따라 주차안내서를 세우지 않는다', 벌금서의 전체 명칭은' 위법주차 고지서' 이다.
2. 통지표와 벌금표의 내용은 다릅니다.
보통 딱지에는 번호판, 차체 색깔, 유형, 위반 시간 장소, 심지어 딱지를 발급한 경찰의 이름이나 경보번호, 해당 기관의 도장이 잘 적혀 있습니다. 고지서는 처벌하지 않아도 되고, 위반 기록은 교통경찰이 더 심사할 것이다. 줄거리가 심하니 처벌이 필요하다.
3. 종이 전표의 발행인은 다르다.
딱지' 위법주차 고지서' 는 보통 교통경찰이 붙인 딱지이다. 반면' 자동차는 규정에 따라 주차통지서를 주차하지 않는다' 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찰이 발행한 벌금장이다.
고지서와 벌금장의 법적 효력은 다르다.
벌금어음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하고, 15 일을 초과하는 기한에는 연체료가 있을 수 있으며, 처리하지 않으면 연심을 통과할 수 없다. 만약 통지 위반이 너무 심각하지 않다면, 교통경찰은 기본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하고, 시스템 입력은 하지 않을 것이다. 위반 정보가 발견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행정 처벌법 제 46 조
벌금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벌금을 징수한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본 법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납부한 벌금을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과 법 집행관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받고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