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 보안 기관의 인민 경찰 징계 규정"
제 7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면 해고된다.
(1)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불법으로 출국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2)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불법 범죄 활동에 참여, 비호, 방임한다.
(3) 트라이어드 조직의 범죄 활동에 참여, 비호 및 방임한다.
(4) 범죄 용의자에게 알린다.
(5) 남의 출입국을 몰래 수용하다.
제 8 조는 국가의 명예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유포하고,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제 9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큰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a)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을 철회하고, 체포하고, 기소로 이송한다.
(2)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구금, 변경, 철회, 보험후심, 주거 감시 등 형사강제조치나 행정구금을 취하는 것.
(3)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한다.
(4) 타인의 신체, 물품, 거주지 또는 장소를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
(5) 규정을 위반하여 구금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변장하여 구금한다.
(6) 규정을 위반하여 지명 수배 조치를 취하거나 정찰 수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큰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규정 위반으로 구금자 보외 진료, 감외 집행에 대한 규정 위반;
(2) 구금자가 친지들과 만날 수 있도록 무단으로 배치하고, 구금자나 그 친지들에게 물품, 편지를 무단으로 배달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3) 구금자를 구금자를 돌보도록 지명한다.
(4) 구금자를 사적으로 구금 장소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다.
전액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그로부터 이득을 보는 것은 중처벌이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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