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허가의 시행과 결과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허가 기준이 불분명하고, 조건이 공개되지 않고, 절차가 불투명한 문제에 대해 행정허가법은 행정허가의 설정 및 시행이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허가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 허가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법은 또한 행정기관이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행정허가 사항, 근거, 조건, 수량, 절차 및 기한, 그리고 제출해야 할 모든 자료의 카탈로그, 신청서 및 시범문을 사무실에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행정기관에 공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설명을 요구하며, 행정기관은 해석과 설명을 하고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품질 검사 부서의 행정 허가 업무 효율성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여 품질 검사 부서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를 제때에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여 즉석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즉석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에 따라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경우, 두 명 이상의 사찰인을 파견하여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
사찰 인원은 관련 사찰 요구에 따라 사찰 작업을 엄격히 수행해야 하며, 신청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품질 검사 부서에서 내린 행정 허가 부여 결정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행정허가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허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행정허가는 신청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행위이다. 행정 허가는 유용한 행정 행위입니다. 행정 허가의 존재 전제는 법의 일반적인 금지이다.
행정 허가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행정 행위이다. 행정 허가는 일반적으로 일종의 외적 행정 행위이다.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것은 경제사회 발전법을 따라야 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발휘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경제, 사회, 생태 환경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