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조항은 고정적이지도 판단의 기준도 아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례 1 에서 진 여사는 20 15 에서 자신을 위해 중질보험을 샀다. 20 18, 그녀는 몸이 불편하고 입원 검사, 폐암 확진, 수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때 그녀는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했고 보험회사는 그녀를 거절했다. 보험회사가 거절한 이유는 진 여사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병력에 대해 알리지 않고 입원할 때 의사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 여사는 항변할 수 없는 조항을 이유로 보험회사를 법정에 고소했다. 결국 법원은 측 여사가 승소했고 보험회사는 진 여사에게 보험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진 씨가 15 에서 산 중질보험은 이미 2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항변할 수 없는 조항의 기준에 도달했다. 둘째, 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첸 여사가 자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뇨병은 언어뿐 아니라 의사의 진단과 보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첸 여사의 병은 당뇨병과 인과관계가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험회사에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변할 수 없는 조항이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 2 는 예외입니다. 15, 조 씨는 어머니를 위해 80 만원의 중질보험을 들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그는 보험회사에 그의 어머니의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 3 년 후 조 씨의 어머니는 림프종으로 입원해 보험회사에 배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조 선생이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나중에 조 씨는 보험회사를 법정에 고소했고 법원은 보험회사가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왜 그럴까요? 보험회사에서 조 씨가 보험에 가입한 후 그의 어머니는 림프암으로 5 회 이상 연속 입원해 보험회사에 배상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클레임을 기각하고 계약 해지를 제안했다.
조 씨의 이번 행위는 사기 혐의로 법원은 baox 보험회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의 두 가지 예는 본 보험의 항변할 수 없는 조항이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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