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역 군인 이혼 수속 중 쌍방은 모두 현역 군인으로,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거나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것이다. 쌍방이 소재한 군사 지도자나 정치기관에 의해 중재하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법전에서 규정한 이혼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정치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해야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현역 군인 이혼 수속 중 배우자가 현지인일 때 배우자 한쪽은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쪽 군인은 이혼에 동의하면 정치기관이 이혼에 동의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군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치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기관의 검증을 거쳐 군 측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다.
4. 현역 군인이 이혼 수속을 신청하는 승인 절차와 권한은 결혼 신청과 같다. 단체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이 동의이혼증을 발급할 때 쌍방이 서명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재혼이나 재혼을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혼증을 소지해야 한다.
현역 군인 이혼 수속이 다소 규범적이다. 군인 이혼이라도 특별절차' 중국법령과 민법전' 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6 조에 따르면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081 조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현역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군인 측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