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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 관련 법률 및 규정
우리나라 교통법은 차량을 자동차와 비자동차로 나누는데, 전기자전거는 분명히 비자동차의 범위에 속한다. 현금전기자전거는 법치에도 관련 법규가 있지만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법률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전기 자전거 관련 법규에 대한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첫째, 전기 자전거 관련 법률 및 규정

도로 교통 안전법에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 18 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비자동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한 후에야 출발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비자동차 종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태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비동차의 크기, 품질, 브레이크, 자동차 벨, 야간 반사장치는 반드시 비자동차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 35 조

자동차와 비자동차는 우측통행을 허용한다.

제 36 조

도로 상태와 교통 요구에 따라 도로는 기동 차선, 비기동 차선, 인도,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 분차선으로 나뉜다. 기동 차선, 비기동 차선, 인도는 나누지 않고, 자동차는 도로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비자동차와 보행자는 도로 양쪽에서 통행한다.

제 57 조

도로에서 비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관련 교통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비 자동차는 비 기동 차선에서 주행해야합니다. 비기동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제 58 조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는 비전동 차선에서 주행할 때 시속15k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59 조

비 자동차는 규정 된 장소에 주차해야합니다. 주차 장소가 없는 비자동차 주차는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60 조

축력차 한 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길들여진 동물을 사용해야 한다. 축력차를 몰고 길을 건널 때, 운전자는 하차하여 가축을 견인해야 한다. 기사가 차량을 떠날 때는 가축을 매야 한다.

제 67 조

행인, 비자동차, 트랙터, 바퀴형 전용 기계차, 관절식 버스, 풀걸이 트럭 등 최고 시속 70 킬로미터도 안 되는 자동차는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 표지에 표시된 최고 시속은120k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전기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자료.

(1)

1. 전기자전거 소유자는 개인으로서 모든 주민등록증이나 임시주민등록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리인을 위탁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증' 원본과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업주의 호적 주소가 변경된 것은' 주민등록증' 과' 호적부' 를 소지하고 있다. 소유주는 선양시 체류 인구를 위해 주민등록증 원본과 사본, 공안기관이 발행한 주거 및 체류 증명서를 제공한다.

2. 권리인은 해당 기관의 조직 코드증 원본과 사본 (도장을 찍음),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대리인은 도장이 찍힌 위탁기관의 서면 승인 위탁서를 제출해야 함) 을 제출한다.

(b) 전기 자전거 원산지 증명서 (송장) 원본 및 사본 ("3 증" 은 등록으로 등록된 원산지 증명서가 아님). 인보이스 원본에 재무상환이 필요한 경우 등록자의 심사를 거친 후 차주의 요구에 따라 등록 업무 창에 원산지 증명서 (송장) 사본을 보관해 둘 수 있습니다.

(c) 원래 인증서.

(4) 상기 절차에 해당하는 전기 자전거.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강제 책임 보험 조례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의무 보험" 이란 보험 회사가 책임 한도 내에서 보험 된 자동차의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한 차량 및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수행하는 의무 책임 보험을 의미합니다.

전기자전거 관련 법규에 관한 문제이다. 요즘 전기자전거가 출발하려면 해당 기관에 가서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전기자전거에 대한 엄격한 감독은 우리나라 법률의 큰 발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