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헤이룽장 일채민 당첨 863 만원. 너는 이 상금을 누구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헤이룽장 일채민 당첨 863 만원. 너는 이 상금을 누구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모두가 복권에 낯설지 않다고 믿는다. 복권의 당첨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일단 당첨되면 일반인들이 반평생을 걱정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흑룡강의 함께 추첨 사건이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헤이룽장 () 성 지치하르 () 시의 한 채민이 863 만원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대상의 당첨번호는 채민이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복권점 주인이 추천한 번호로 알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액의 상금이 누구에게 속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이 일로 말하자면, 나는 채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당첨번호는 채민이 추천한 것이지만, 결국 복권을 사는 것은 채민이 아니라 채민이기 때문에 상금의 귀속은 당연히 채민의 머리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위험은 종종 수익을 동반하며, 복권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복권을 사는데, 일정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당첨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권을 샀던 돈은 낭비했을 것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모험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복권 상금의 절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당첨번호는 복권 가게 주인이 채민에게 추천했지만, 가게 주인은 복권을 살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 주인은 당연히 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보너스가 간단한 구두 추천으로 나눌 수 있다면 너무 불합리하다.

당첨규칙을 보면 복권에 당첨된 후 두 가지 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당첨자가 스스로 수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첨자가 다른 사람에게 수령하도록 위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우승자의 허가가 있어야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복권 가게 주인도 일이 발효된 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결국 복권은 그가 직접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금을 놓쳤다.

만약 우리가 한 가지를 확정한다면, 우리는 복권 가게 주인처럼 오랫동안 분석해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 (존 F. 케네디, 자신감명언) 만약 우리가 위험을 감당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수입을 얻을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