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서비스업 납세자가 당기 공제 매입세액에 15% 를 더하여 과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생활서비스업 납세자는 생활서비스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생활 서비스에는 문화 스포츠 서비스, 교육 의료 서비스, 관광 오락 서비스, 외식 숙박 서비스, 주민 일상 서비스 및 기타 생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10% 공제와 15% 공제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10% 공제 범위에는 우편 서비스, 통신 서비스, 현대 서비스 및 생활 서비스가 포함되며 15% 공제 정책의 범위는 생활 서비스로 제한됩니다.
법적 근거:
재무부, 국세총국, 세관총국,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에 관한 공고
납세자가 가산공제정책을 적용한다고 결정한 후, 그해는 조정을 하지 않고, 향후 연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전년도 매출에 따라 결정된다. 납세자는 계량할 수 있지만 미처리되지 않은 공제액은 적용 가능한 감액 정책을 확정하는 당기와 동시에 계량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납세자)
(2) 납세자는 당기 공제 매입세의 10% 에 따라 당기 추가 공제를 부과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계산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된 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전출되며, 전출기간에 따라 공제를 줄여야 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발생 공제 = 현재 공제 매입세 ×10%; 현재 기간 발생 공제 = 이전 기간 종료 공제 잔액+현재 기간 발생 공제-현재 기간 감소 공제.
(3) 납세자가 현행 규정에 따라 일반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과세 금액 (이하 공제 전 과세 금액) 을 계산한 후 가산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전 과세 금액은 0 이고, 현재 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 가산 공제 항목은 모두 차기 공제를 이월한다.
2. 공제 전 과세 금액이 0 보다 크고 현재 공제 가능 금액보다 큰 경우, 현재 공제 가능 금액은 공제 전 과세 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3. 공제 전 과세 금액이 0 보다 크고 당기 공제가능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과세 금액은 0 당기 공제가능 금액으로 감소합니다. 당기간에 전부 공제되지 않은 사람은 다 공제하고 다시 공제할 수 있고, 차기 이월은 계속 공제할 수 있다.
(4) 납세자가 화물과 노무를 수출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과세 활동에 종사하며, 가산공제정책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매입세액은 가산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