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과당이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넘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방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객관적으로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둘째,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해야 하며,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여야 한다. 과도하게 방어한 처벌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 제 2 항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과실로 인한 사망죄는 행위자가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한 반면, 타인의 죽음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다. 형법 제 233 조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형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화재, 교통사고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고의적인 경상, 범죄 미수의 문제, 즉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경상을 입히고 싶지만 실제로는 경미상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인 상해죄는 범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중상을 입은 고의는 명백하여 이미 중상을 입은 행위가 시작되었다.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고의적인 중상 (미수) 으로 논처한다. 고의적 상해로 인한 사망은 가중범에 속한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상해를 고의로,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