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6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 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 주의사항과 위험 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 책임 및 기타 소비자의 중대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게 제고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호텔에서 술을 가져오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계약법에 따르면, 술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패왕 조항에 속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9 조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소비자는 공정 거래의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술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금지하다.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식당은 이렇다. 그래서 이 권리는 텅 비어 즐길 수 없게 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음식명언) 식당은 그들의 서비스를 묶는 것과 같다. 즉, 네가 우리에게 와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반드시 우리 술을 사야 하고, 다른 곳의 술을 마실 수는 없지만, 술의 가격은 시장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선택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