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인민법원의 소송 관할은 수준과 지역 두 가지 제한을 포함한다. 지역 관할 문제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 34 조는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피고소, 계약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의 인민법원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관할과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속관할 문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 33 조는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font 제 28 조 규정:' 민사소송법 제 33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권의 확인, 분할, 인접 관계로 인한 물권 분쟁을 가리킨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 계약, 주택 임대 계약, 건설 공사 계약 및 정책성 주택 매매 계약 분쟁, 부동산 분쟁 관할 적용. "
3. 따라서 이 문제의 초점은 노무하도급계약이 건설공사 계약 분쟁의 범위에 속하는지, 현행 민사소송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이 전속 관할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있다.
4. 현행 민사사건 사유의 규정에 따르면 3 급 사건은' 건설공사 계약분쟁' 아래 9 개 4 개 사건 사유가 있다. (1) 건설공사 조사계약분쟁 (b) 건설 프로젝트 설계 계약 분쟁; (3) 건설 계약 분쟁; (4) 건설 프로젝트 가격 우선 상환권 분쟁; (5) 건설 프로젝트 하도급 분쟁; (6) 건설 감독 계약 분쟁; (7) 장식 계약 분쟁; (8) 철도 건설 계약 분쟁; (9) 농촌 주택 건설 계약 분쟁. 엄밀히 말하면, 노무하도급 분쟁과 시공계약 분쟁은 서로 다른 4 급 사건 사유 규정에 속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과 사법해석에서 시공계약 분쟁의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법의 간단한 규정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실제로 노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시공도급을 하는 경우가 비교적 보편적이다. 노무하도급과 시공계약을 구분할지 여부, 입건 관할 단계에서 노무하도급의 실제 이행 상황을 탐구할지 여부,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관련 법원의 관할을 확정할지 여부,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할 때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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