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의 형사증명기준: 범죄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 형사소송법의 증명 기준은 법에 따라 사건의 사실 증거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합니까? 일반적인 증명 기준. 법관에게 법률상의 범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 소송 재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을 완전히 통일시키고 형사소송에서 억울한 허위 사건의 발생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요구된다. 이는 당연히 매우 높다. 입법에서 사법에 이르기까지 이 기준이 더 조작성이 있다면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요구하여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하는 것이다. 체인으로서, 그것은 회전할 수 있고, 증거사슬의 모든 증거로서, 그것들도 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적으로이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다면 형사 소송법에 규정 된 범죄 증명 기준을 충족한다고 일반적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른바 죄형법정이란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은 범죄를 규정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형법에서 잘 알려진 본죄의 법정 원칙으로서, 최초로 서구 법학자인 베카리아가 제기한 후 각국의 법학계에 의해 채택되었다. 앞서 우리나라 79 형법은 유추 원칙을 채택했고, 97 형법이 개정될 때까지 죄형법정 원칙으로 바뀌었다.
변쇼는 모든 시민들이 형법의 지식을 이해해야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