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법" 제 2 조는 우리나라 감사감독의 범위, 내용 및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감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감독의 범위는 국무원 각 부처, 지방인민정부 및 해당 부서, 국유금융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본법에 따라 감사해야 할 기타 단위나 사안을 포함한다. 감사감독의 내용은 주로 국가재정수지와 국유자산과 관련된 재정수지이다. 감사기관은 국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그것이 진실인지, 합법적인지, 효율적인지 감독하여 국유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그 가치를 증진해야 한다.
감사감독의 범위와 감사법의 조정 범위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개념으로 서로 다른 문제이다. 감사 감독 범위는 주로 감사기관이 감독해야 하는 기관이나 사안, 어떤 기관이나 사안이 감사기관의 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다. 감사감독 범위 내의 단위나 사항은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사법의 조정 범위는 감사법 조정의 각종 사회관계의 내용을 가리킨다. 감사법의 규정으로 볼 때, 감사법은 주로 감사기관과 감사기관의 관계를 조정한다. 국가와 위법 행위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법적 관계 감사기관과 관련 주관 부서, 감찰기관, 사법기관의 관계 감사 기관, 내부 감사 기관 및 사회 감사 기관 간의 관계 감사 기관 내의 상하 관계 감사기관과 정부의 관계, 정부와 인대의 감사감독 관련 문제에 대한 관계. 감사법은 이러한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감사관리제도와 감사감독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