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왜 검찰원이 아직도 피해자를 찾고 있는가?
왜 검찰원이 아직도 피해자를 찾고 있는가?
법률 분석: 검찰이 형사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심사기소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기소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다.

검찰은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하는 필수 절차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범죄 행위의 피해자이며 사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듣는 것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법실천에서 많은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는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문화수준에 제한을 받아 검찰의 질문에 정확하게 진술하고 대답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의뢰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이 증거를 검증하고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 피해자, 범죄 용의자 또는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을 심문하는 것은 두 명 이상의 검찰원이 진행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문의하기 전에 반드시 사실대로 증거와 진술을 제공하고, 문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필기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