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공안은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안처벌을 가하다. 상대방도 잘못이 있으니 적당히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민사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실패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치안 관리 처벌법
1, 제 9 조?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둘. 최고법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