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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직에 관한 규정
공무원 사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은 임면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무원 사직신청서' 를 작성한다.

2, 임명 및 해임 기관은 인사 부서 감사를 조직합니다.

3. 임면기관의 심사 후 공직을 사퇴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공직을 사퇴하는 데 동의하면서 다른 직무를 면제해야 한다.

4. 임면기관은 심사 결과를 공무원이 있는 기관과 공직 사퇴를 신청한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공무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직을 사퇴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가 규정 한 최소 서비스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 국가 비밀과 관련된 특수직에서 근무하거나 상술한 직위를 떠나 국가가 규정한 암호 해독 기한에 불만을 품고 있다.

(3) 감사를 받고 있거나 중요한 공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

(4) 규율심사, 감찰, 조사 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법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7 조 공무원은 사임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a) 본인은 임면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무원 사직신청서' 를 작성한다. 현처급 이상 지도직이나 2 급 조사원, 해당 등급 이상 직급을 맡고 개인 관련 사항을 함께 보고한다.

(2) 공무원이 공직을 사퇴한 후 임직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해당 기관, 기검 감찰기관, 기밀 등의 부서의 의견을 구하는 인사 부서를 조직한다. 동시에 고용 제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불법 취업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알리도록 상기시킨다.

(3) 임면기관의 비준과 공직 사퇴를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답변을 준다. 공직을 사퇴하기로 동의한 동시에 그 지도직과 직급을 면제한다. 이 가운데 경제적 책임 감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4) 임면기관은 공무원이 있는 기관과 공직 사퇴를 신청한 공무원에게 회답을 제공한다.

(5) 공직을 사임하고 공무인수인계 수속을 밟기로 동의했다.

(6) 공직사퇴 의견과' 공무원 사직신청서' 를 본인 인사파일에 예치하고, 동급공무원 주관부에 답변을 보내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 사퇴 규정에 대한 전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