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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구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률 분석: 1. 분쟁의 존재는 교육법 구제의 기초이다. 교육법 구제제도는 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다. 사회 생활에서 분쟁은 종종 특정 사회 관계에서 모순과 이해 상충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갈등과 충돌은 종종 어떤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다.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 해결 절차와 제도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분쟁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구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적 구제제도가 생겨났다.

손해의 발생은 교육법 구제의 전제조건이다. 어떠한 법적 구제도 모두 침해 피해로 인한 것이며, 침해 피해 없이는 구제책이 없다. 침해가 있지만 손해가 없더라도 구제 문제는 없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침해 피해는 법적 구제의 전제이다.

3.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구제하는 것은 교육법 구제의 근본 목적이다. 교육법 구제의 목적은 상대인이 피해를 입은 합법적인 권익을 구제하고 합법적인 권익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권력" 은 구제할 필요가 없다. 권력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 는 타인에게 강제력이 없으며, 그 적용은 어떤 침해 행위를 직접 제지하거나 어떠한 강제조치도 취할 수 없다. 따라서 권리에는 법적 구제제도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13 조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미성년자 학생에게 덕육, 지육, 스포츠, 미육, 노동교육, 사회생활지도, 사춘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품행에 결점이 있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참을성 있게 교육하고, 돕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제 14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교육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을 마음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학교와 유치원 직원들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과 어린이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 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들이 학교 건물 및 기타 교육 시설 내에서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교학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학교 건물, 집, 설비를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 집회,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단체활동을 배정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인신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8 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독학교에 의무교육을 받은 미성년자는 사상교육, 문화교육, 노동기술교육, 직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학학교 직원들은 학생들을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하며, 차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유치원은 보육과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하며, 유아의 신체, 지혜, 덕 등의 방면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