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 보호 원칙.
건강 보호의 원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모든 사람은 건강 보호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건강 보호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얻은 건강 보호 권익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둘째, 모든 사람은 고품질의 건강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예방 위주의 원칙.
위생법 예방 위주의 원칙은 우선 위생 업무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본질적으로 예방은 적극적으로 질병과 싸우는 것이다. 예방의 목적은 생리요구에 맞는 생산생활 환경을 확립하고 개선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호하며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의료 보장 수준이 높지 않고, 국민들이 의료비를 지불하는 능력이 비교적 낮고, 위생 업무는 예방 위주로만 할 수 있다. 무병 예방, 질병 치료, 예방의 결합은 예방 위주의 원칙의 총요구 사항이다.
3. 공정성 원칙.
공평원칙이란 이익 균형을 가치 판단 기준으로, 위생 자원을 분배하고, 위생 서비스 활동을 조율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위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성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은 기존 위생 자원을 합리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모든 사람은 위생 자원을 동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위생 자원의 범위와 수준은 객관적으로 위생 자원의 분배와 분포의 영향을 받는다.
이곳의 공평함은 모든 사람이 같은 수량이나 수준의 위생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높은 건강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평은 단일하고 제한된 목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벽해지는 과정이다.
4. 사회 건강 보호 원칙.
본질적으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건강이익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건강법의 공인된 목표이다. 사람은 사회적이고 사회분업 협력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에 일정한 의무를 져야 한다. 이 의무는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때 사회 건강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대중의 책임이다.
5. 환자 자율의 원칙.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념은 위생법의 기초이며, 환자 자주원칙은 환자 권리의 핵심이다. 환자 자치원칙이란 환자가 신중히 고려한 뒤 자신의 질병과 관련된 의료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의료기관, 의사, 의료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들은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비의료 서비스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 법률이 없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위생법과 행정규정은 의료권, 알 권리, 동의권, 선택권, 참여권, 프라이버시권, 고소권, 청구권 등 환자의 권리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