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친족을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조상, 후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한 이전 세대는 줄곧 거슬러 올라간다. 후손, 후손, 그리고 이미 내려온 후손을 포함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법에 의해 직계 친족으로 제정될 것이다.
민법 제 1045 조에 따르면 법은 처음으로 세 가지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1, 배우자, 혈연, 시부모님은 친척입니다.
2.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가까운 친척이다.
3.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척이 가족이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친척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님을 가리킨다. 배우자,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신 옆에 있는 부부입니다. 여기서는 혈육과 시부모님을 상세히 이야기한다. 혈육은 직계 혈족이라고도 하는데,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이 친척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자녀와 손자 등 현재 널리 알려진 친척의 개념에 가깝다. 인척은 직계 인척이라고도 하는데, 배우자 쌍방의 직계 혈족을 가리킨다. 시아버지, 장모를 포함해서요.
하지만 자연 혈족뿐만 아니라 직계 혈족, 양부모와 자녀 양육, 입양 관계 수립으로 형성된 양조부모와 양손자 자녀, 친아버지나 생모가 재혼한 의붓부모와 의붓자녀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들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고 도덕에 의해 형성된 법적 관계이다.
또한 형법과 행정법을 보급해 가까운 친척의 범위는 민법과는 다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송의 근친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다. 최고법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근친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포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및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이다.
어떤 사람들은 왜 각 부서의 법률이 서로 다른 친족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지 물어볼 것이다. 당사자가 마비, 혼수, 실종 등으로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 가까운 친척이 일정 범위 내에서 당사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과 행정법은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민법상의 친족 관계는 상속 순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법' 제 127 조에 따르면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그러므로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