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국 시민은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2. 경제난으로 인해 법률 봉사료를 지불할 힘이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 (시민경제난기준은 현지 정부가 현지 정부 부처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b)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는 형사 피고인이나 범죄 용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한다.
형사 피고인이나 범죄 용의자로서 경제난으로 변호인을 채용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 노인들은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한다.
(3) 형사사건에서 외국 국적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하는 것은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4) 심사를 거쳐 비준된 법률원조 신청자, 또는 조건에 부합하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형사피고인, 범죄 용의자를 수령인으로 받아들인다.
법률 원조 과정에서 수령인은 법률 원조 활동의 진행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수령인은 법률 원조 청부업자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부업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수령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나 사안의 해결에서 중대한 이익을 얻을 때 법률지원기관에 봉사료를 지불해야 한다.
지구 사법국 법률 원조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접수한 후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4.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를 지정한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5. 조건 ibid
법적 근거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