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심 일반 절차 요약 절차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법관이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함),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2. 2 심 절차
2 심 입건: 2 심 인민법원은 1 심 인민법원이 이송한 항소자료, 서류 접수 후 5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2 일 이내에 제 1 심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하며, 제 1 심 인민법원은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재판 기한: 제 2 심 절차에 따라 민사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특수한 경우는 연기해야 하는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기한은 30 일이다.
: 왜 회사는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로 산업재해는 보편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요구와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근무 시간, 직장, 업무 원인으로 인한 상해이며 제 3 자 상해 및 고의적인 원인을 배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 조례' 제 20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시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과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