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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회사법에 규정된 세후 이익 분배 원칙과 순서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회사법' 이 규정한 세후 이익 분배 원칙은 법적 순서 분배 원칙이다.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의 이익 요구에 따라 회사의 세후 이익 분배는 반드시 대국에서 출발해 각 방면의 이익을 돌보아야 한다. 이것은 세후 이익 분배의 기본 원칙이자 세후 이익 분배의 기본 출발점이다. 잉여가 없으면 분배 원칙이 없다. 동주 동권 동주 동리 원칙. 동주 동권과 동주 동권은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분배할 때 따라야 할 원칙 중 하나이기도 하다. 회사가 보유한 본사의 주식은 이윤 분배를 할 수 없다. 할당 순서는 회사의 전년도 결손을 보충하는 것이다.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다.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로 적립금을 인출하다. 회사가 세후 이익에서 법정 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세후 이익에서 적립금을 추출할 수도 있다. 배당금을 지불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59 조 회사채는 양도할 수 있고, 양도가격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한다. 회사채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증권거래소의 거래 규칙에 따라 양도해야 한다.

제 166 조 회사가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 를 추출하여 회사의 법정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50% 이상이며 추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은 전년도 적자를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그해 이익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 회사가 세후 이익에서 법정 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세후 이익에서 적립금을 추출할 수도 있다. 회사는 적자를 보충하고 적립금을 인출한 후의 세후 이윤을 보충하며, 유한책임회사가 본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야 하지만, 주식유한회사의 정관은 보유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전액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가 적자를 메우고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주주는 반드시 규정 분배를 위반한 이윤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 회사가 보유한 본사의 주식은 이윤 분배를 할 수 없다.

제 167 조 주식유한공사는 주식액면액을 초과하는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지불한 할증금과 국무원 재정부가 자본 적립금에 등재하도록 규정한 기타 수입을 회사 자본적립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