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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광고는 제안입니까, 아니면 청약 초대입니까?
상업광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약 초청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법은 상업광고가 청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청약일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업 광고의 내용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약정으로 간주된다. 청약 초청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라는 표시이다.

청약 초청은' 청약 초청' 이라고도 불리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내고 싶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럼 상업광고는 청약 초청인가요? 변쇼는 이 문제에 대해 청약 초대에 관한 법률 지식을 정리했다. 아래 문장 내용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상업광고는 청약 초청인가요?

1, 일반적으로 제안 초대에 속합니다.

2. 광고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약정을 구성한다.

초청에 속하는지 여부는 주로 이 상업 광고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 상업 광고는 계약 조항의 일부여야 하며 쌍방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한다.

민법전 (202 1 1 발효) 제 473 조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라는 표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모집 설명서, 채권 모집 방법, 기금 모집 설명서, 상업 광고 및 홍보, 발송된 가격표는 모두 공개 초청이다.

상업의 폭

광고와 홍보의 내용이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을 구성한다

둘째, 관련 법률 지식

제안의 유효 조건은 제안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다. 제안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1. 제안은 특정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특정 사람은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사람이고, 제안자는 자연인이거나 법인, 즉 제안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일 수 있다. 그러나 제안에는 제안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상점에서 가격표가 붙은 상품을 전시하는 것은 일종의 혜택이다. 청약자로서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사람의 청약은 무효이다.

2. 제안은 피청인이 제출해야 하고, 피청인은 제한된 특정인이다.

제안은 명확해야합니다.

제안은 계약 체결의 제안이다. 제안이 수락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따라서 제안은 주제의 이름, 가격, 수량, 사양, 품질 등과 같은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민법 관련 규정:

제 476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지만, 다음 중 한 가지 경우는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제안자는 약속기한이나 기타 방식을 확정함으로써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분명히 밝혔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했다.

제 477 조 청약 철회의 의미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청약자가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자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뜻이다. 청약 취소라는 뜻은 대화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한 것이며, 청약인이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인에게 도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47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제안은 무효이다.

(1) 제안이 거부되었습니다.

(2) 제안은 법에 따라 철회된다.

(c) 약속 기간이 만료되고 제안자가 약속하지 않았다.

(4)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