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우리 나라의 정치 제도이다. 첫째,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인민 민주 독재에 가장 적합한 정권 조직 형식이다. 우선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우리나라의 계급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 둘째,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우리나라의 계급 구조를 가장 잘 반영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우리나라의 일종의 정권 조직 형태로서 우리나라의 국체를 가장 대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인민민주독재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정치제도이다. 둘째,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인민이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 권력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우선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대의제이다. 이것은 현대 국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가장 효과적인 민주주의 제도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민주집중제 원칙을 실시하여 인민이 국가 권력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 제 3 조 제 2 항과 제 3 항은 각각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가 모두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고,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 이 제도는 인민 선거 대표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인민 민주권의 실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셋째,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직접민주와 간접민주주의의 결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를 선출하여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구성해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각종 채널과 형식을 통해 국가와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사업을 관리한다. 실제로 이러한 경로와 형식은 주로 (1)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부여한 각종 정치적 권리를 통해 국가를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민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등 조직을 통해 기층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관리한다. (3) 인민은 직공 대표대회 등을 통해 기업 민주관리에 참여한다. (4) 인민은 부인연합,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등의 조직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그 핵심은 국가의 모든 권리가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헌법은 "국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이 핵심 내용과 기본 원칙을 실현하는 조직 형식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인민이 민주선거 원칙과 절차를 통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우리 나라의 계급성을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반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다른 사회계급과 계층이 구체적 이익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 그들의 대표는 광범위하다.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각 사회계급과 계층이 국가생활에서 서로 다른 지위를 반영하게 하고, 조직상 인민이 주인이 될 것을 보증한다. 따라서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기본 정치제도이자 우리나라의 국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