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예방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서비스는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허가 (즉, 보안 자격) 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보안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규정:
기술 예방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제 19 조 기술방체계의 설치와 경영에 종사하는 것은 성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단위도 승인 없이 기술 방어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성급 공안기관은 기술 예방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종사하는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a) 법인 자격을 갖추다.
(2) 기술 예방 시스템 설치, 운영에 적합한 등록 자금, 기술 장비, 사업장 및 전문 기술자가 있습니다.
(3) 건전한 안전관리제도와 직무책임제가 있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36 조 본 조례 제 19 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설치, 기술 방어 시스템 운영,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고,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경고나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3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디지털 제품이 보급됨에 따라 감시카메라는 더 이상 대형 쇼핑몰 슈퍼마켓 호텔 등 장소의 전속 제품이 아니라 일반인의 집으로 접어들고 있다.
많은 상인들이 각종 브랜드의 가정용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는데, 가격은 천 원에서 수천 원까지 다양하다. 현재 새로 지은 동네와 가정들도 감시카메라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요즘 카메라를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 자동차에 긁힌 적이 있다. 개인 복장은 주로 도난 방지와 안전을 위한 것이다. "
개인이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베이성은 2004 년 4 월 1 호에 시행된' 허베이성 공공안전기술방범관리조례' 에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안전기술을 이용해 제품과 안전기술방범 시스템을 이용해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고 언급했다. 우리 법률은 시민의 개인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카메라 설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카메라를 공공공간이나 다른 사람의 주택에 조준하면 위법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카메라의 기능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