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행: 법은 상층건물의 일부이며 사회경제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다. 거스는 "사회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이런 수요가 발생했다" 고 지적했다. 일일 제품의 반복 생산, 분배 및 교환을 * * * 변하지 않는 법칙으로 요약하여 개인이 생산과 교환의 일반적인 조건에 복종하도록 합니다. 이 규칙은 처음에는 습관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법률이 되었다. "
국가 형성 초기에 로마에는 성문법전이 없었고, 관습법만 있었고, 정부에 의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았고, 일반 민중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의 상호 관계의 규칙이었다. 관습법은 고정적인 성문 형식이 없기 때문에 큰 유연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낙후된 고대의 한계로 인해 종종 법적 규범이 부정확해지며, 사실상 판사가 고의로 민간인을 억압하고 귀족을 보호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불평등한 지위를 바꾸기 위해 로마 * * * 초기 민간인들은 조직되어 성문법 편찬을 요구했다.
기원전 450-449 년에 공포된 로마 역사상 첫 번째 성문법전인' 12 동 표법' 은 국민들이 귀족 투쟁에 반항한 결과이다. 12 구리 표법에는 공법과 사법, 형법과 민법, 실체법과 절차법, 동형의 복수와 벌금, 부계 상속과 유언장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귀족의 폭정과 권력 남용을 어느 정도 제한했다. 이후 민간인과 귀족 투쟁이 계속됨에 따라 로마는 시민 간의 계급관계를 더욱 조정하고 국가입법의 지속을 추진하고 있다.
(2) 발전 단계: 법적 내용으로 볼 때, 기원전 3 세기 중엽 이전에는 로마법의 적용 범위가 로마 시민으로 제한되었고, 로마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그것은 민법이나 민법이라고 불리며, 그 내용은 주로 로마의 행정, 국가기관 및 일부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다. 민법' 에는 뚜렷한 결함이 있어 주로 법주체의 범위가 좁고, 내용이 보수적이며, 형식주의 색채가 짙고, 대량의 부계 잔재를 보존하고 있다. 로마가 정복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로마의 사회정치경제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민법은 이미 제국 지도 내의 각종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다. 로마에서는 로마 통치 범위 내에서 모든 자유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점차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만민법이다.
(3) 완성 단계: 기원전 27 년 로마제국이 건립된 후 거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제국의 초기 황제들은 법률 제정을 매우 중시했다. 한편, 많은 저명한 법학자들은 법의 관점에서 민법과 민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로마법의 내용을 크게 풍요롭게 하고 보완했다. 3 세기부터 제국 내 자유시민과 비시민의 차이가 사라졌고, 원래 다른 법주체에 적용되었던 민법과 민법의 차이도 실질적인 의미를 잃었다. 로마법은 정리와 정제 단계에 들어섰다. 로마 제국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동로마제국의 디오도시 2 세는 모두 인력을 조직하여 법전을 편찬했다.
기원 7 세기의 유스티니 황제는 로마제국의 국위를 되살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로마법을 편찬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유스티니법집',' 일반법',' 법집',' 신제국법령' 을 포함한 네 편의 법률문서, 총칭하여' 유스티니민법집' 으로 불리며 로마 법체계의 최종 완성을 상징한다. 로마법의 핵심 내용은 재산의 신성불가침이며, 따르는 원칙은 자연이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