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은 화재 예방을 위한 중요한 시설로, 일반적으로 자동소화 시스템과 소화전 시스템을 포함한다. 행위자가 소방시설을 파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소방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범죄의 성격에 따른 결과에 따르면 공공안전죄, 절도죄, 공공소유물훼손죄로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소방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소방 시설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
1. 야외 소화전은 자연과 인위적인 손상을 자주 받으므로 자주 유지해야 한다.
2. 실내 소화전 급수 시스템은 최소한 반년마다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3.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수류 표시기 기능 실험은 두 달에 한 번, 경보 밸브 기능 실험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4. 소방펌프는 수소방시스템의 심장으로 한 달에 한 번 가동해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수출압력이 설계값에 도달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매년 수소방 시스템에 대한 모의 화재 경보 연계 실험을 실시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소방 시스템이 빠르게 가동되어 소방 운행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점검한다.
5. 고, 저배수 거품 소화 시스템의 경우 거품액, 그 저장기, 필터 및 거품을 생성하는 관련 장치는 6 개월마다 검사해야 하며, 지하관은 적어도 5 년마다 검사해야 한다.
6. 가스 소화 시스템은 일 년에 한 번 이상 정비하고, 자동감지 경보 시스템은 일 년에 두 번 이상 점검한다.
7. 화재 자동경보시스템이 가동된 지 2 년 후 점식 온도 감지, 연기 감지기는 3 년마다 전용 세정 단위로 세척해야 한다. 청소 후 반응 임계값 등 필요한 기능을 테스트해야 하며 불합격한 것은 재적재를 엄금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60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소방 시설, 장비 또는 화재 안전 표지의 구성, 설정이 국가 표준, 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
(2) 소방 시설 및 장비의 손상, 남용 또는 무단 철거, 비활성화
(3) 대피 통로, 출구 또는 안전 대피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점유, 차단, 폐쇄합니다.
(4) 매압, 원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5)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한다.
(6) 인원이 밀집된 장소는 문과 창문에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7) 소방구조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 위험을 없애지 못했다.
개인은 전항의 2 항, 3 항, 4 항, 5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행위가 있으며, 시정을 거절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도록 명령받고, 강제 집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